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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기준 중위소득 6.7% 인상, 가구별 선정기준 총정리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오늘 하루에 필요한 실속 정보 2026. 10. 20. 16:53

7월 28일,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의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4인 가구 기준 인상률이 6.7%로, 이 기준을 정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는 설명이 함께 나오면서 관심이 컸습니다. 다만 "그래서 우리 집은 뭐가 달라지는 건데?"라는 궁금증은 여전히 남아 있으실 것 같아요.

기준 중위소득은 그 금액을 직접 받는 제도가 아니에요.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를 비롯해 80여 개 복지사업에서 '이 정도 소득이면 대상이 되는지'를 가늠하는 자격선의 바탕이 되는 값입니다. 숫자가 오르면 소득이 그대로여도 대상에 들어갈 수 있는지가 달라질 수 있어서, 이번 인상은 한 번쯤 짚어 볼 만해요. 이 글에서는 가구원 수별 금액, 급여별 선정기준, 지원금액 변화, 신청 전에 확인할 점 순서로 정리해 볼게요.

2027년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 요약 인포그래픽
2027년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 요약

2027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별로 얼마가 됐을까요

보건복지부 발표 기준으로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월 273만 6,042원, 2인 가구 448만 645원, 3인 가구 571만 8,091원, 4인 가구 692만 9,885원, 5인 가구 806만 3,019원, 6인 가구 912만 9,201원이에요. 4인 가구는 올해 649만 4,738원에서 약 43만 5천 원, 1인 가구는 256만 4,238원에서 약 17만 2천 원 올랐습니다. 인상률 6.70%는 직전 최고치였던 2026년도의 6.51%를 다시 넘어섰어요.

가구원 수 2026년 (월) 2027년 (월) 인상액
1인 2,564,238원 2,736,042원 +171,804원
2인 4,199,292원 4,480,645원 +281,353원
3인 5,359,036원 5,718,091원 +359,055원
4인 6,494,738원 6,929,885원 +435,147원
5인 7,556,719원 8,063,019원 +506,300원
6인 8,555,952원 9,129,201원 +573,249원

※ 기준 중위소득은 지급액이 아니라 자격선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값입니다. 7인 이상 가구 금액은 이번 발표 표(1~6인)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보건복지부 고시를 확인해 주세요.

 

이번에는 계산 방식도 6년 만에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최근 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증가율(기본증가율)과, 실제 중위소득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추가증가율을 적용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올해 기준 중위소득에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최신 3년 평균 증가율을 곱하는 것이 원칙이고, 복지부는 통계와 경제지표를 함께 반영한 방식이라고 설명했어요. 이번 결정에는 2022~2024년 자료가 활용됐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급여별 비율은 올해와 같아요.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입니다. 비율은 그대로여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랐으니 금액은 함께 올라가요. 1인 가구와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생계급여는 87만 5,533원과 221만 7,563원, 의료급여는 109만 4,417원과 277만 1,954원, 주거급여는 131만 3,300원과 332만 6,345원, 교육급여는 136만 8,021원과 346만 4,943원이에요.

2027년 기준 중위소득 6.70% 인상과 급여별 선정기준 보도자료
2027년 기준 중위소득 6.70% 인상과 급여별 선정기준 보도자료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KDI 경제교육·정보센터 게재)

 

가구원 수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1인 875,533원 1,094,417원 1,313,300원 1,368,021원
2인 1,433,806원 1,792,258원 2,150,710원 2,240,323원
3인 1,829,789원 2,287,236원 2,744,684원 2,859,046원
4인 2,217,563원 2,771,954원 3,326,345원 3,464,943원
5인 2,580,166원 3,225,208원 3,870,249원 4,031,510원
6인 2,921,344원 3,651,680원 4,382,016원 4,564,601원

※ 1인·4인 가구 금액은 보건복지부 발표 수치이며, 2·3·5·6인 가구 금액은 발표된 2027년 기준 중위소득에 급여별 비율을 곱해 계산한 값입니다(원 단위 반올림에 따라 일부 자료와 1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실제 대상 여부는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하므로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129에서 확인해 주세요.

 

표의 금액을 내 월급과 곧바로 비교하시면 안 돼요. 비교 대상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입니다. 월급이 기준보다 조금 높아도 재산이 거의 없다면 대상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월 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크면 소득인정액이 높게 계산될 수 있어요. 또 급여마다 비율이 다르다 보니 생계급여 기준에는 못 미치더라도 의료·주거·교육급여 기준에는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급여에서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다른 급여까지 포기하실 필요는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 자료를 비교하다 보니 4인 가구 의료급여 기준이 ‘227만 1,954원'으로 적힌 곳이 눈에 띄었어요. 기준 중위소득에 40%를 곱한 값과 다른 보도를 대조해 보면 277만 1,954원이 맞는 것으로 보여요. 숫자 한 자리 오기로 판단되지만,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나 129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생계·주거·교육급여, 실제 지원금액은 얼마나 늘까요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이 곧 최대 지급액이에요. 1인 가구는 올해 82만 556원에서 87만 5,533원으로 약 5만 5천 원, 4인 가구는 207만 8,316원에서 221만 7,563원으로 약 14만 원 오릅니다. 실제 수령액은 일반적으로 이 금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으로 계산되는 구조라서, 소득이 있는 가구는 표의 최대치보다 적게 받으실 수 있어요. 생계급여 지급액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궁금하시다면 [2026년 생계급여 지급액 인상 총정리, 신청방법까지 한눈에]도 함께 읽어 보셔도 좋습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적용되는 기준임대료가 급지와 가구원 수에 따라 1만 2천 원에서 5만 원 오르고, 교육급여의 교육활동지원비는 올해보다 평균 4.7% 오르는 것으로 발표됐어요. 다만 급지별·학령별 세부 금액은 공식 표를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해당되는 분이라면 정확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과 복지로에서 다시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점: 재산기준, 신청방법, 문의처

재산은 소득인정액 계산에 환산되어 들어가요.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서 지역(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별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뒤 일정 비율로 월 소득으로 바꿔 소득평가액에 더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기본재산액처럼 구체적인 공제 금액은 급여와 지역에 따라 다르고 해마다 조정될 수 있어서, 내년 적용 금액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정확한 사항은 복지로의 모의계산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다시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정리글을 읽다 보면 생계급여가 기준 중위소득의 30%나 40%라고 적힌 곳이 섞여 있어 헷갈리기 쉬워요. 올해와 내년 기준은 32%이고, 40%는 의료급여 비율이에요. 글의 작성 연도를 먼저 확인하시면 혼동을 줄일 수 있어요.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고,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안내돼 왔어요. 상황에 따라 가족관계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소득·재산 확인 서류, 위임장 등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 기간이 따로 정해진 사업이라기보다 필요할 때 신청하는 방식으로 안내돼 왔지만,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이 실제로 적용되는 시점과 접수 일정은 달라질 수 있어요. 복지로 공지나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bokjiro.go.kr),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하실 수 있어요.

확인 항목 확인할 내용 확인 창구
☐ 가구원 수 주민등록상 가구 구성에 맞는 기준 금액 찾기 본문 표 2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급여별 기준 이하인지 비교 복지로 모의계산
☐ 재산·부채 일반재산·금융재산·부채 금액, 거주 지역별 기본재산액 적용 여부 129 또는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소득·재산 확인 서류, 위임장 등(상황에 따라 상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적용 시점 2027년 기준이 실제 적용되는 시기와 접수 일정 확인 복지로 공지, 보건복지부 고시
☐ 주거·교육급여 급지별 기준임대료, 교육활동지원비 세부 금액 확인 마이홈포털, 복지로

환영만 하기에는 남는 숙제도 있어요

정부는 이번 결정이 저소득층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면서,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등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어요. 반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기준 중위소득이 실제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과 벌어진 격차를 충분히 좁히지 못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수급 당사자의 목소리가 위원회 논의에서 배제돼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고요. 어느 쪽 시각이 더 설득력 있는지는 읽는 분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어서, 두 입장이 함께 있다는 점만 전해 드릴게요.

오늘 안에 해 볼 수 있는 세 가지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오늘 해 볼 수 있는 일은 세 가지예요. 먼저 우리 가구의 가구원 수에 맞는 선정기준 금액을 표에서 찾아 두시고, 다음으로 복지로 모의계산에 소득과 재산을 넣어 대략적인 결과를 살펴보시고, 마지막으로 애매한 부분은 129에 전화해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이 실제로 적용될 시기가 가까워지면 복지부 고시와 지자체 안내가 더 구체적으로 나올 테니, 그때 한 번 더 확인해 보셔도 좋아요. 같은 2027년도 제도 변화가 궁금하시다면 [2027년 건강보험료율 7.19% 동결 총정리]도 이어서 읽어 보셔도 좋겠습니다.

참고 자료

  • 보건복지부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 내용(2026.7.28) 및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게재 복지부 설명자료
  • 뉴시스, 경향신문, 택스타임즈 등 2026년 7월 28일 전후 보도
  • 참여연대 성명 「2027년도 기준중위소득 결정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2026.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