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주거급여 임차급여 신청자격과 지급액 총정리, 월세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월세 이체 알림이 뜰 때마다 "이 금액 중에 나라에서 보태 주는 부분은 없을까?" 하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월세 부담은 큰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라서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미리 접어 두신 분들이 의외로 많으십니다. 그런데 월세를 지원하는 주거급여는 생계급여보다 소득 기준이 훨씬 넓게 잡혀 있어서, 수급자가 아니어도 대상이 되는 가구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주거급여 임차급여의 소득 기준, 지역과 가구원 수별 지급 상한, 신청 방법, 그리고 부모님과 따로 사는 청년을 위한 분리지급까지 차례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만 숫자가 자료마다 조금씩 다르게 소개되는 항목도 있었습니다. 확인이 어려웠던 부분은 단정하지 않고, 어디서 다시 확인하면 되는지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대상이에요
주거급여는 월급이 얼마냐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지를 봅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서 일정 항목을 뺀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계산한 금액을 더해서 구합니다. 그래서 월급이 높지 않아도 재산이 크면 기준을 넘을 수 있고, 반대로 소득이 있어도 재산이 거의 없으면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1인 가구는 123만 834원, 2인 가구는 201만 5,660원, 3인 가구는 257만 2,337원, 4인 가구는 311만 7,474원입니다. 5인 가구는 362만 7,225원, 6인 가구는 410만 6,857원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보다 6.51% 오르면서(1인 가구는 7.20%) 선정 기준도 함께 올랐기 때문에, 지난해에 소득이 조금 넘어 탈락하셨던 분도 올해는 다시 확인해 볼 만합니다.
또 하나 기억해 두실 점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2018년 10월에 폐지되어서 부모님이나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따지지 않고, 신청하는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판단합니다.
재산 기준은 별도의 금액 컷이 있는 방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안에 환산되어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나 자동차 환산 기준은 자료마다 설명이 엇갈려서 이 글에서는 수치를 적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판정은 마이홈포털 자가진단(모의계산)이나 복지로,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서 다시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선정 기준 차이가 헷갈리신다면 [2026년 생계급여 지급액 인상 총정리, 신청방법까지 한눈에]도 함께 참고해 보세요.
월세는 어디까지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주거급여 임차급여는 월세 전액을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상한으로 지원합니다. 기준임대료는 사는 지역(급지)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급지는 네 단계입니다. 1급지는 서울, 2급지는 경기와 인천, 3급지는 광역시·세종시·수도권 밖 특례시, 4급지는 그 밖의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혼자 살며 월세로 40만 원을 내신다면 서울 1인 가구 상한인 월 36만 9,000원까지가 지원 범위가 됩니다. 반대로 실제 월세가 상한보다 낮으면 실제 월세만큼만 지원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서울이 57만 1,000원, 경기·인천이 46만 3,000원, 광역시 등이 38만 1,000원, 그 외 지역이 32만 9,000원입니다.
| 가구원 수 |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이하)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 등 |
4급지 그 외 |
|---|---|---|---|---|---|
| 1인 | 1,230,834 | 369,000 | 300,000 | 247,000 | 212,000 |
| 2인 | 2,015,660 | 414,000 | 335,000 | 275,000 | 238,000 |
| 3인 | 2,572,337 | 492,000 | 401,000 | 327,000 | 283,000 |
| 4인 | 3,117,474 | 571,000 | 463,000 | 381,000 | 329,000 |
| 5인 | 3,627,225 | 591,000 | 479,000 | 394,000 | 340,000 |
| 6인 | 4,106,857 | 699,000 | 568,000 | 463,000 | 402,000 |
※ 3급지는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이 상한 이며, 자기 부담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마이홈포털·복지로·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서 다시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여러 자료를 비교하다 보니 서울 1인 가구 기준임대료가 369,000원으로 나온 곳과 347,000원으로 나온 곳이 섞여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시를 인용한 지자체 안내와 서울주거포털 등 여러 곳이 369,000원으로 일치해서 이 글에는 369,000원을 실었어요. 다만 매년 바뀌는 숫자라서, 신청 직전에 마이홈포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전세나 보증부월세로 사시는 경우도 임차가구로 분류되어 대상에 들어갑니다. 이때는 보증금을 월 임차료로 환산해서 기준임대료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환산 비율은 자료마다 표기가 달라 이 글에서는 적지 않았으니, 계약 내용으로 정확히 계산해 보고 싶으시면 담당 창구에 문의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지급액에는 자기 부담이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라면 상한 범위 안에서 거의 전액이 지원되는 것으로 소개되고, 이 선을 넘는 구간에서는 초과분의 일정 비율을 자기 부담으로 빼는 방식으로 안내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비율과 계산식은 출처마다 설명 방식이 달라서, 실제로 받게 될 금액은 조사 결과 통지서에서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참고로 2026년에는 기준임대료도 올랐는데, 인상 폭이 급지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서 자료마다 숫자 표현이 조금씩 다릅니다.
집을 소유하고 사시는 자가가구는 임차급여 대신 수선유지급여를 받습니다.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590만 원, 중보수 1,095만 원, 대보수 1,601만 원까지 지원되는 구조인데, 이 글의 주제인 월세 지원과는 별도 제도이므로 해당되시는 분은 행정복지센터에서 따로 문의해 보세요.
신청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주거급여 임차급여의 신청 장소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방문 신청이 기본이고,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뿐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친족, 담당 공무원도 신청을 도울 수 있고, 대리 신청을 할 때는 위임장이 필요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는 대체로 이렇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신분증입니다. 상황에 따라 고용임금확인서나 장애인등록증 같은 서류를 추가로 요청받기도 합니다. 접수 이후에는 시·군·구의 소득과 재산 조사, 그리고 임대차 관계와 주택 상태를 확인하는 주택조사를 거쳐 보장 여부가 결정되고 통지됩니다.
신청 시기는 연중 상시입니다. 별도의 모집 기간이 있는 제도가 아니어서 필요할 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과 결과 통보까지 걸리는 기간은 자료마다 다르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신청한 달분부터 소급해 준다는 설명이 많지만 다음 달부터라는 설명도 있고, 통보 기간도 한 달 안팎이라는 자료와 1~2개월이라는 자료가 섞여 있습니다. 접수하실 때 담당자에게 지급 시작 시점을 직접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정리하면서 가장 자주 엇갈린 부분이 "언제부터 받게 되느냐"였습니다. 신청한 달분부터 소급된다는 설명도 있고 다음 달부터라는 설명도 있어서, 이 글에서는 한쪽으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지점이라 접수하실 때 담당자에게 직접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문의는 LH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로 하시면 됩니다. 임대주택이나 자가진단 쪽은 마이홈 콜센터(1600-1004), 복지 전반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따로 사는 청년이라면 분리지급을 확인하세요
부모님 가구가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취업이나 학업 때문에 따로 나와 월세를 내고 있다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청년 본인 몫의 급여를 별도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요건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청년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료를 직접 내야 하고, 전입신고도 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 가구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서로 다른 시·군에 사는 경우를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별시·광역시 안에서 따로 사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같은 시·군이라도 지방 보장기관이 인정하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청년이 사는 곳이 아니라 부모님이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합니다.
이 부분은 거주 형태와 가구 구성에 따라 해당 여부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대상인지 애매하시다면 신청 전에 부모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주거급여 콜센터에서 먼저 확인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것들
먼저 공공임대주택에 사시는 경우입니다. 공공임대에 살더라도 별도의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지 않다면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는 자료가 있지만, 다른 법령으로 주거를 제공받는 가구는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거주 중인 주택 유형에 따라 달라서,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음으로 2027년 변경 가능성입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이 6.7% 오르는 것으로 의결되면서 주거급여 선정 기준도 1인 가구 131만 3,300원, 4인 가구 332만 6,345원으로 안내되고 있고, 임차 기준임대료도 급지와 가구원 수별로 1만 2,000원에서 5만 원가량 오르는 방향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다만 2027년 급지별 확정 금액은 이번 조사에서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기준에 아슬아슬하게 못 미치는 분은 내년 기준도 같이 살펴보시고, 자세한 기준은 [2027년 기준 중위소득 6.7% 인상, 가구별 선정기준 총정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확인할 내용 | 확인처 |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이 가구원 수별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지 | 마이홈포털 자가진단, 복지로 모의계산 |
| 급지와 월세 | 내가 사는 지역의 급지, 실제 월세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쪽이 얼마인지 | 본문 ① 표, 행정복지센터 |
| 거주 형태 | 월세·전세·보증부월세 여부, 공공임대 거주 시 별도 주거비 지원 여부 | 행정복지센터,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 준비 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신분증 | 행정복지센터, 복지로(bokjiro.go.kr) |
| 청년 분리지급 | 만 19~29세 미혼 자녀가 청년 명의 임대차계약·전입신고로 따로 사는지 (신청은 부모님 주소지) | 부모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마이홈포털 |
| 지급 시작 시점 | 신청한 달분부터인지, 결과 통보는 언제쯤인지 접수할 때 직접 확인 | 접수 담당자 |
마무리
월세는 한 번 정해지면 매달 반복되는 지출이라, 주거급여 임차급여 대상인지 한 번 확인해 둔 효과도 그만큼 오래 이어집니다.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보는 제도다 보니 직접 계산하기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데, 해당 여부가 애매하더라도 일단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콜센터 문의로 가볍게 시작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판정 기준과 금액은 매년 바뀌고 자료마다 표현도 조금씩 다릅니다. 신청 직전에는 마이홈포털과 행정복지센터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매달의 월세 부담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시길 응원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고시 (molit.go.kr, 검색 결과 요약 기준)
- 수원시 주거급여(청년주거급여) 지원 안내 (suwon.go.kr, 2026-01-06 수정, 선정기준·기준임대료 표)
- 서울주거포털 주거급여 안내 (housing.seoul.go.kr)
- 마이홈포털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임차급여 안내 (myhome.go.kr)
- 복지로 주거급여 안내·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안내 (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