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초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뒤로 "상속세가 또 바뀐다는데 사실인가요?", "증여를 서둘러야 하나요?" 같은 질문이 부쩍 늘었습니다. 뉴스 제목만 훑어보면 공제 한도가 곧 크게 오르거나 세율이 내려가는 것처럼 읽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부안을 항목별로 열어 보면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하반기 상속세·증여세 개정 내용을 '지금 실제로 적용되는 기준'과 '국회 심의를 기다리는 정부안'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어디까지가 확정이고 어디부터가 예정인지 구분해 두시면, 증여나 상속을 준비하실 때 헷갈리는 일이 훨씬 줄어듭니다.

먼저 결론부터, 지금 적용되는 법과 개정안은 따로 봐야 합니다
2026년 9월 말 현재 확인되는 자료를 기준으로,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은 아직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된 법이 아닙니다. 정부는 2026년 8월 3일 재정경제부 주관으로 세제개편안을 발표했고,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일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금액이나 요건, 시행일이 바뀌거나 일부 조항이 빠질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여를 하시거나 상속세를 신고하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개정안이 아니라 증여·상속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시행 중인 법을 기준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개정안이 유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아직 시행되지 않은 공제나 평가 방식을 미리 적용해 신고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지금 실제로 적용되는 상속세·증여세 기준
먼저 현행 기준입니다. 상속세에서는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에서 법정상속분 한도의 최대 30억 원까지, 자녀공제는 자녀 1명당 5천만 원이 적용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까지 5단계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일반적인 가정은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쳐 약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공제 요건을 충족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증여세는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의 관계로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배우자 사이에는 10년간 6억원,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는 성년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증여에는 기본공제와 별도로 최대 1억 원의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혼인과 출산을 합쳐 평생 1억 원이 한도라서, 혼인 때 1억 원을 쓰셨다면 출산 때 다시 받을 수는 없습니다.
| 구분 | 항목 | 현행 기준 | 참고 |
|---|---|---|---|
| 상속세 | 일괄공제 | 5억원 | 기초공제+인적공제 합계와 비교해 큰 쪽 선택 |
| 배우자공제 | 최소 5억원~최대 30억원 | 실제 상속받은 금액 기준, 법정상속분 한도 | |
| 자녀공제 | 1인당 5천만원 | 일괄공제 선택 시 별도 적용 안 됨 | |
| 세율 | 10~50% (5단계) | 최고세율 50% | |
| 증여세 | 배우자 간 증여 | 6억원 | 10년 합산 기준 |
| 직계존속 → 성년 자녀 | 5천만원 | 최근 10년간 사용한 공제액 함께 확인 | |
|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 2천만원 | 10년 합산 기준 | |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 기본공제와 별도 최대 1억원 | 혼인·출산 합산 한도 1억원, 혼인신고 전후 2년 또는 출생일부터 2년 이내 |
※ 위 내용은 2026년 9월 말 현재 시행 중인 기준이며, 정부 개편안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출처: 국세청, 국가법령정보센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상속세·증여세 개정 내용
재정경제부 발표를 정리한 법무법인·회계법인 자료를 교차 확인해 보면, 이번 상속세·증여세 개정 내용의 중심은 일반 가정의 공제 확대가 아니라 가업승계 제도의 전면 재설계입니다. 취지는 전문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가진 기업의 원활한 승계는 지원하되, 제도 취지와 무관한 활용이나 과도한 지원은 줄이겠다는 것으로 소개됩니다.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특례 개편안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제시됐습니다. 가업의 정의가 '전문 기술·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좁혀지고, 프랜차이즈나 부동산 관련 수입이 주된 소득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피상속인의 최소 경영기간은 기존 10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나고, 상속인의 가업종사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사후관리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길어집니다. 반대로 공제한도는 기존 최대 600억 원에서 경영연수에 20억 원을 곱한 금액, 최대 1,000억 원까지 확대되는 구조입니다.
| 항목 | 현행 | 2026 세제개편안(정부안) |
|---|---|---|
| 피상속인 최소 경영기간 | 10년 | 30년 (20년 이상 30년 미만도 적용하되 부족 기간만큼 사후관리 연장) |
| 상속인 가업종사기간 | 2년 | 5년 |
| 사후관리 기간 | 5년 | 10년 |
| 가업승계 증여특례 부모 경영기간 | 10년 | 20년 |
| 공제한도 | 경영기간별 최대 600억원 | 경영연수 × 20억원, 최대 1,000억원 |
| 공제 대상 토지 | 건축물 바닥면적의 3~7배 | 2~3배, 토지 면적당 1㎡ 1,000만원 한도 신설 |
| 가업 정의·심사 | 업종 기준 중심 | 전문 기술·경영 노하우 보유 기업으로 한정, 프랜차이즈·부동산 관련 수입 주된 소득 기업 제외, 심사위원회 신설 |
| 적용 시기 | - |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개시·증여분부터 (국회 통과 전제) |
※ 정부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바뀔 수 있으며, 일부 분석 자료는 경영기간 요건을 다르게 서술하고 있어 세부 사항은 재정경제부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법무법인 분석 자료

가업 승계를 친족이 아닌 제삼자에게 하는 경우를 위한 과세특례도 새로 만들어집니다. 요건을 갖추면 매도자는 주식이나 사업용 자산 양도소득세를 20% 감면받고, 매수자는 승계한 사업장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년간 10% 감면받는 방식이며,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안입니다.
이 밖에도 몇 가지가 눈에 띕니다. 주가를 인위적으로 눌러 상속·증여세를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한 상장주식 평가방법이 신설되어 2027년 4월 1일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국세청이 상속·증여세 조사에서 일괄조회하는 금융재산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증여받아 신탁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두 배 늘리는 안도 포함됐습니다. 장애인신탁 한도의 시행 시기는 확인된 자료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해당되시는 분은 재정경제부 공식 자료에서 다시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자주 헷갈리는 부분, 공제 상향과 세율 인하는 어디까지 사실일까요
온라인에는 '자녀공제 5억 원', '최고세율 40%'가 곧 시행되는 것처럼 소개한 글이 아직도 적지 않습니다. 이는 2024년 정부안에 담겼던 내용으로, 현재 시행 중인 제도가 아닙니다. 현행 자녀공제는 1명당 5천만 원이고 최고세율도 50%입니다. 이번 2026년 세제개편안을 정리한 자료들에서도 일괄공제나 자녀공제, 세율을 조정하는 내용은 핵심 항목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상속·증여세 논의가 추가로 이어질 수는 있으니, 국회 진행 상황은 꾸준히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짚어 둘 부분은 "개편안 시행 전에 증여해 두는 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식의 설명입니다.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받은 뒤 개편된 요건이 상속 단계에서 그대로 적용되면, 오히려 전체 세부담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실무 자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특례 적용자에 대한 경과 조치도 이번 발표에서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서둘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개별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신 뒤 판단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기한과 확인처
상속세·증여세는 지원금처럼 소득이나 재산 기준으로 자격을 가르는 제도가 아니라,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신청 자격 요건은 없고, 대신 신고기한이 중요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로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안에 적법하게 신고하면 증여세는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실제 마감일이 달라질 수 있어 홈택스에서 최종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는 국세상담센터 126번이나 관할 세무서에서 하실 수 있고, 개정안 자체에 대한 문의는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044-215-4113)로 하시면 됩니다. 국회 심의 현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현행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정 내용은 국회 논의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국세청과 재정경제부 공식 사이트에서 다시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마무리하며
정리하면, 2026년 상속세·증여세 개정 내용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적용되는 현행 기준이 있고, 국회 문턱을 아직 넘지 않은 정부안이 따로 있습니다. 증여나 상속이 가까이 있다면 정부안의 방향을 참고하시되, 계산과 신고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시행법을 기준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자산 규모가 크거나 가업, 상장주식, 장애인신탁처럼 개편안과 맞닿은 재산이 있다면 실행 전에 세무사 상담을 꼭 거쳐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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