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고향사랑기부의 절반이 넘는 50.9%가 12월 한 달에 몰렸다고 해요. 같은 통계에서 더 눈에 띄는 숫자도 있었어요. 전체 기부 건수의 98.4%가 전액 세액공제 구간인 10만 원 이하였다는 점이에요. 연말정산 직전에 10만 원씩 기부하는 방식이 사실상 공식처럼 굳어진 셈인데, 올해부터는 이 공식이 조금 달라졌어요. 10만 원을 넘겨 20만 원까지 기부하는 구간의 세액공제율이 기존 16.5%에서 44%로 올랐기 때문이에요.
이 글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세액공제가 어떤 구간으로 나뉘는지, 답례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기부부터 연말정산 반영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를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마지막에는 내년부터 바뀔 수 있는 정부안도 함께 살펴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누가 어디에 기부할 수 있나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기부금은 해당 지자체가 주민 복리 증진 사업에 사용해요. 이름은 '고향'이지만 꼭 태어난 곳일 필요는 없고, 내가 사는 곳만 아니라면 전국 어느 지자체든 고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수원시민이라면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기부 대상이에요.
기부는 개인만 할 수 있고 법인은 안 돼요. 세액공제도 기부한 본인 명의로 결제했을 때만 적용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자녀 명의로 대신 기부하고 내가 공제받는 방식은 통하지 않아요. 연간 기부 한도는 1인당 2,000만 원으로, 2025년부터 기존 500만 원에서 상향됐어요.
2026년 세액공제, 세 구간으로 계산해요
2026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는 세 구간으로 나뉘어요. 10만 원까지는 100% 전액 공제,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는 44%, 20만 원 초과분은 16.5%예요. 20만 원 초과분은 특별재난지역 지자체에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부하면 33%가 적용돼요.
계산해 볼게요. 20만 원을 기부하면 앞의 10만 원은 전액, 나머지 10만 원은 44%인 4만 4천 원이 공제돼서 세액공제는 모두 14만 4천 원이에요. 여기에 기부금의 30%인 6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더하면 20만 4천 원어치 혜택이 되어, 기부한 금액을 근소하게 넘어서요. 10만 원만 기부해도 공제 10만 원에 답례품 3만 원, 합쳐서 13만 원 상당이에요. 금액별로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 기부금액 | 세액공제액 | 답례품(30% 이내) | 혜택 합계 |
|---|---|---|---|
| 10만 원 | 10만 원 | 3만 원 | 13만 원 |
| 20만 원 | 14만 4천 원 | 6만 원 | 20만 4천 원 |
| 30만 원 | 약 16만 500원 | 9만 원 | 약 25만 500원 |
| 50만 원 | 약 19만 3,500원 | 15만 원 | 약 34만 3,500원 |
| 100만 원 | 27만 6천 원 | 30만 원 | 57만 6천 원 |
※ 일반 지자체 기준, 결정세액이 충분하다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특별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부)은 20만 원 초과분에 33%가 적용됩니다. 실제 공제액은 개인의 결정세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출처: 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고향사랑기부제를 안내하는 글과 지자체 소개 페이지를 살펴보면 "10만 원 초과분은 16.5%"라고만 적힌 곳이 아직 꽤 많아요. 2025년까지의 기준이 그대로 남은 경우로 보이는데, 행정안전부 안내는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을 44%로 적고 있어요. 글마다 계산 결과가 달라 보인다면 기부 시점과 작성 시점부터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표의 공제액은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이 충분하다고 가정한 값이에요. 실제 공제 금액은 개인의 결정세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답례품은 기부금의 30%까지, 이렇게 받아요
답례품은 해당 지자체 관할 구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이나 그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 등으로 구성돼요. 한우·쌀·과일 같은 농축산물, 지역 상품권, 체험권이 대표적이에요. 현금, 귀금속, 허용되지 않는 유가증권은 답례품이 될 수 없어요.
기부를 마치면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 포인트가 적립되고, 그 포인트로 기부한 지역의 답례품만 골라 주문할 수 있어요. 한 곳에만 기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서 여러 지역에 나누어 기부해도 돼요. 답례품 비율은 지자체가 30% 이내에서 정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기부 전에 그 지자체의 답례품 목록과 포인트 구성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지역 상품권을 답례품으로 받을 계획이라면, 상품권의 구매처와 사용처를 구분해 정리한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구매처·사용처 총정리, 2026년 9월 추석 특별할인 편]을 함께 읽어 두면 상품권 개념을 잡는 데 도움이 돼요. 연말에는 인기 답례품이 품절될 수 있다는 안내도 있으니, 원하는 품목이 있다면 12월 직전보다 여유 있게 신청하는 편이 좋아요.
신청부터 연말정산까지, 순서대로 따라가요
기부는 행정안전부 공식 포털인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전국 농협 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도 가능해요. 이 밖에 일부 은행 앱과 민간 플랫폼에서도 기부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으니, 이용 가능한 채널은 고향사랑e음의 안내를 확인해 보세요.
흐름은 단순해요. 기부할 지자체를 고르고 금액을 결제하면, 지자체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이 내역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돼요. 근로소득자는 따로 서류를 낼 필요가 없고,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영수증을 제출해야 해요. 반영까지 며칠이 걸릴 수 있어서 연말에 기부했다면 1월 중순쯤 홈택스에서 확인하시면 돼요.
신청 기간은 따로 없고 연중 언제든 기부할 수 있지만, 그해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연도 안에 결제를 마쳐야 해요. 온라인 기부는 12월 31일 23시 30분까지(고향사랑e음 기부 가능 시간은 새벽 1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이고, 농협 창구는 12월 31일 이전 마지막 영업일 영업시간 안에 마쳐야 해요. 마감 직전에는 결제 지연이나 본인 인증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12월 중순까지는 끝내 두는 편이 안전해요.

기부하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결정세액과 이월 불가
고향사랑기부제에는 소득기준이나 재산기준이 따로 없어요. 대신 반드시 따져볼 것이 있어요. 세액공제는 환급이 아니라 내야 할 세금에서 빼 주는 방식이라, 결정세액이 0원이면 공제받을 세금 자체가 없어요. 결정세액이 5만 원인데 10만 원을 기부했다면 5만 원까지만 공제되고, 남은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고 사라져요. 답례품은 그래도 받을 수 있지만, 공제 혜택을 기대하고 기부하는 거라면 올해 결정세액부터 가늠해 보는 것이 순서예요.
독자분들이 가장 자주 놓치는 지점은 '공제'와 '환급'의 차이예요. 낸 세금이 많지 않으면 20만 원을 기부해도 14만 4천 원을 다 공제받지 못할 수 있고, 남은 부분은 이월되지 않아요. 기부 금액을 정하기 전에 올해 내 결정세액이 얼마쯤인지 먼저 가늠해 보는 것이 이 제도에서 가장 실속 있는 순서예요.
그 밖에 세 가지만 더 기억해 두세요. 주민등록상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고, 기부한 사람 본인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연간 한도는 2,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행정체제 개편으로 일부 지역은 기부 대상 기관이 바뀌었다는 공지가 고향사랑e음에 올라와 있으니, 기부 전에 해당 지역이 그대로 선택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한 번 더 점검할 항목은 아래 표에 모아 두었어요.
| 확인 항목 | 이렇게 확인하세요 |
|---|---|
| 올해 결정세액 | 결정세액이 0원이면 공제받을 세금이 없어요. 결정세액 한도까지만 공제되고 남은 금액은 이월되지 않아요. |
| 기부 지역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지자체는 제외돼요. 행정체제 개편 지역은 고향사랑e음 공지로 선택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
| 기부자 명의 | 본인 명의로 기부하고 본인 명의로 결제해야 공제돼요. 법인 명의는 기부할 수 없어요. |
| 연간 한도·답례품 | 연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고,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이내예요. 현금·귀금속은 답례품이 아니에요. |
| 마감 시간 | 온라인은 12월 31일 23시 30분까지 결제 완료, 농협 창구는 마지막 영업일 영업시간 안에 마쳐야 해요. |
| 영수증·증빙 |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간소화에 자동 반영돼요. 개인사업자·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영수증을 제출해요. |
2027년부터 달라질 수 있는 점
정부는 2026년 8월 세제개편안에서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를 지역별로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내놓았어요. 지역을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등,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의 네 유형으로 나눠 10만 원 초과분의 공제율을 다르게 하고, 2027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이에요. 보도에는 우대지역에서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 공제율이 최대 55%, 20만 원 초과분이 27.5%로 소개되어 있어요. 다만 이 안은 국회 심의와 법령 개정을 거쳐야 확정되기 때문에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에요. 올해 기부분에는 지금 설명드린 세 구간 기준이 적용되고, 개편 내용의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와 국회 확정 내용을 다시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이번 달에 해볼 만한 첫 단계
올해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해 볼 생각이라면 첫 단계는 의외로 간단해요. 급여명세서나 홈택스에서 올해 결정세액이 남아 있는지 가늠해 보고, 10만 원으로 시작할지 20만 원까지 넓힐지 정해 보세요. 그다음 고향사랑e음에서 마음 가는 지역과 답례품을 천천히 둘러보시면 돼요. 마감은 12월 31일 23시 30분이지만, 인기 답례품과 결제 지연을 생각하면 일찍 마쳐 두는 쪽이 마음 편해요. 궁금한 점은 고향사랑e음 고객센터(1522-2431, 평일 9시~18시, 공휴일 제외)에서 물어보실 수 있어요. 내가 낸 세금의 일부가 응원하고 싶은 지역으로 흘러가고, 식탁에는 그 지역의 답례품이 올라오는 제도인 만큼, 올해는 부담 없이 한 번 시작해 보시길 응원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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