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임금근로자 10명 중 3명가량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이 5인 미만 사업장은 지금까지 근로기준법의 상당 부분을 적용받지 못해 왔습니다. 최근 정부가 이 부분을 바꾸겠다고 나서면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논의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아직 최종 결론이 난 사안은 아니지만, 어디까지 이야기가 진행됐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지금은 어떤 조항이 적용되고, 어떤 조항이 빠져 있을까요먼저 현재 기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퇴직급여,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주휴일 같은 항목은 이미 적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주 12시간으로 제한되는 연장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