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용노동부가 배달기사, 보험설계사, 방과후학교 강사처럼 특정 회사에 고정적으로 소속되지 않고 일하는 분들, 이른바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2026년 7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거친 이번 개정안은 보험설계사·방과후학교 강사·택배기사·신용카드회원모집인, 이렇게 4개 직종군에서 그동안 제도 밖에 있던 세부 업무 형태까지 새로 끌어안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플랫폼 노동이나 프리랜서 형태의 일이 계속 늘어나는 만큼, 이번 고용보험 적용 확대가 실제로 누구에게 어떤 의미인지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지금까지는 이랬어요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은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용역 계약 형태로 일하는 특수형태근..